가. 신청
감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 있으나,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
감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과 함께 입증취지와 감정대상을 적은 신청서를 내야 한다(민소규 101조 1항 참조).
감정신청을 할 때에 감정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으며, 그러한 기재가 있더라도 법원은 구속되지 않는다. 감정신청을 함에는 인지를 첩부할 필요가
없다(인지법 10조 단서).
감정은 증거조사결과가 쟁점정리기일 이전에 법원에 현출되어 상대방과 법원이 그 내용을 검토할 수
있도록 그 증거신청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. 다만,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정인에게 제시한 전제사실과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사실이 다를
경우에는 그 감정결과를 채택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 점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.
감정이 필요한 전형적인 사건유형과 감정방법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.
① 손해배상(자)·(산) : 신체감정
② 손해배상(의) : 진료기록감정(과실 유무)·신체감정
③ 보험금 : 보험사고의 내용에 따라 신체감정 또는 시가감정
④ 공유물분할·경계확정 : 측량감정
⑤ 부당이득금 : 측량감정(점유부분 특정). 시가감정(임료)
⑥ 지료 등 : 시가감정(임료)
⑦ 건물인도·건물철거·토지인도 등 : 측량감정·유익비감정
⑧ 공사대금 : 하자보수비감정·기성고감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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